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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김씨상촌공파종중 정관

2025년 11월 21일 정기총회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경주김씨상촌공파종중이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상촌공의 위업을 계승발전시키며 종재를 관리하고 숭조와 종인간의 친목을 유지하고 후손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사 업)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숭조사업
② 종친 및 사회 복리사업
③ 장학사업
④ 상촌사상연구 및 학술, 발간, 학회 지원사업
⑤ 계보의 연구 및 족보발간에 관한 사업
⑥ 종재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업
⑦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 등
2. 위 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제 4 조 (사무소 및 조직)
1. 본회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광주시 신현로 48(신현동, 상촌빌딩 301호)에 둔다. 필요에 따라 별도 장소에 둘 수 있다.
2. 본회의 조직도는 별표1과 같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상촌공 후손 중 성년자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6 조 (임원의 구성)
① 본회의 임원은 회장1인, 감사2인, 이사15인 이내를 둔다. 회장은 이사 중에서 6인을 지명하여 수석부회장1인, 부회장2인, 사무총장, 총무팀장, 재무팀장의 보직을 각각 부여(附與)한다.
② 회장은 본회의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 및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 7 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그중 1인을 선출한다.
② 감사2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15인 이내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④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 8 조 (임원의 임기 및 보직)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결원이 있을 시에는 제7조에 의거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제6조①항에 의한 이사들의 보직은 해당 이사의 임기종료 시에 종료되며, 다음의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들의 보직을 변경 또는 보직을 해임할 수 있다.
ⓐ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 임원으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일 경우
제 9 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은 회원이어야 하며, 본회 재산 관련 부정이 있는 자, 해종행위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 10 조 (임원 및 보직자의 직무)
임원 및 제6조①항에 의한 보직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사무총장은 종무 전반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총회, 이사회, 송무, 각종 계약체결, 제반 문서관리, 재무관리 및 예결산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총장 산하에 총무팀장, 재무팀장 및 부장을 둔다.
⑤ 총무팀장은 종무 전반에 대하여 회장 및 사무총장을 보조하고 총회의 소집 및 개최, 이사회의 소집 및 개최, 송무, 각종 계약체결, 제반 문서 및 직인을 관리한다.
⑥ 재무팀장은 회장 및 사무총장을 보조하고 회장의 사전 또는 사후 결재 아래 본회의 금전출납 및 재무관리를 하며, 재산관리와 예결산 업무를 담당한다.
가. 본회의 통장은 재무팀장이 보관하고 통장의 인장 및 공인인증서는 회장이 관리한다.
나. 금전출납은 반드시 본회통장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터넷뱅킹으로 하고 지출 또는 입금 내역을 기록한 지출결의서 또는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다. 금전출납부 및 통장은 감사의 정기 및 수시 감사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⑧ 고문 및 명예회장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를 후원한다.
제 11 조 (임원 및 사무원의 급여 및 보수)
① 집행부 임원 및 사무원에게는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며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는 여비와 보수를 지급한다.
②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임원 및 참석자에게는 여비, 교통비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③ 임원의 급여 및 보수, 수당, 여비, 교통비의 지급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2 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상촌공세사(桑村公世祀) 전일에 신현동 충효사에서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시에는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소집요구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불순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처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공고는 2개의 중앙일간지 및 상촌공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직전 총회에 참석한 후손에게는 우편으로 통지한다. 단, 정기총회의 날자와 장소는 위 ②항에 정해져 있으므로 소집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시 난동을 피우거나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회장이 그 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⑥ 회원은 입장시 도기(到記)를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 (총회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定款)의 제·개정
② 임원선출(제7조)
③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심의
④ 이사회에서 부의(附議)한 사항
⑤ 기타 중요 사항
제 14 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에서 안건을 의결할 시에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에서의 표결은 거수 또는 기명, 무기명 투표로 한다. 단, 반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 결의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의결사항을 총회의 결의로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의결권의 대리행사(代理行事) 또는 위임을 금지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15 조 (이사회 구성, 소집 및 의결)
①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수석부회장, 부회장2인, 사무총장, 총무팀장, 재무팀장 등 보직자(補職者) 포함}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이사 재적 3분의2 이상이 연명으로 요구할 시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시에는 소집일 7일 전에 전화, 문자 등으로 이사 전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단, 긴급사항이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시에는 회장은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개회(開會)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의 개회는 이사 재적인원의 3분의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참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임은 서면 위임만을 인정한다)
⑥ 명예회장, 고문, 감사는 이사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 16 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총회에 부의(附議)할 정관의 제·개정(안)
② 회장 후보의 추천
③ 총회에 부의(附議)할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④ 종중 재산 취득, 처분 및 관리
⑤ 제3조에 명시된 종회 사업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⑦ 회원과 임원의 상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⑧ 총회개최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중요 사항
제 6 장 재 정
제 17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양력 9월1일부터 다음해(翌年) 8월31일까지로 한다. 단, 제세공과금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8 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부동산매매, 부동산 임대수입, 기부금, 예금이자, 수익사업의 수익금 및 기타수익 등으로 충당한다.
제 19 조 (재산의 관리)
본회의 재산 중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시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득해야 한다.
제 20 조 (금전출납)
본회 운영상 금오백만원 이하의 경상지출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의 재량으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제 21 조 (묘역 및 사우 관리)
상촌공 묘역 또는 사우(祠宇) 관리는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유급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 7 장 상 벌
제 22 조 (포 상)
회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종인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발전과 종친을 위해 공로(재산 증식에 현저하게 기여 등)가 많은 자
②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종중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
제 23 조 (징 계)
회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종인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① 부정이나 비위사실이 확인된 종인
② 해종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종인
③ 본회 정관(定款)을 위반한 종인
④ 각종 회의를 방해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종인간의 이간질,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하게 한 종인
⑤ 본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종인
⑥ 우리 종중의 명예를 훼손한 종인
제 24 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공개사과, 견책(譴責), 자격정지, 해임(또는 해촉) 등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약은 서기1969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2. 1977년11월10일에 규약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3. 본 규약은 1984년11월1일 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4. 본 규약은 1990년11월18일 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5. 본 규약은 2000년12월15일 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6. 본 종헌은 2004년7월13일 부로 위 규약을 개명, 개정하여 시행한다.
7. 본 종규는 2011년10월28일 위 종헌을 개명하고, 개정하여 당일 부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8년 11월 9일 규정으로 개명하고 개정하여 당일 부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한다.
9. 본 정관은 2024년 11월 2일 구(舊) 규정을 정관으로 개명하고 개정하여 당일 부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한다.
10. 본 정관은 2025년 11월 21일 개정하여 당일 부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한다.